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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까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 모든 것

아파트 전기 충전시설,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이 글에서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 동대표님, 기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문: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1.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 장점


아파트의 전기 차량의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처럼 개인적으로 직접 충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민 중 전기차 소유주가 좀 더 편하게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설치 후 아파트 실거주 소유자 및 임대인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자나 실거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장점일 것입니다.
  • 환경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의 감소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를 사용을 장려하여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이 200개라면 4개의 주차공간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 현재는 신축 아파트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존 아파트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2.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1. 충전기: 충전기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kW급 이동형 충전기는 약 50~70만원, 고정형 충전기는 약 160만원 정도입니다.
  2. 설치비: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와 공사비용으로, 주차장의 상황과 충전기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30~150만원 정도입니다.
  3. 한전불입금: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과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7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지중공급으로 설치할 경우 약 87만원(VAT별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은 총 약 370~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순서


    구축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에 맞춰 준비하세요.

    1. 제안서를 아파트 대표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설명하고 다른 주민들의 우려나 반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충전시설 설치 신청은 공인 충전사업자를 통해 가능하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8개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아파트 대표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허가를 요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대표위원회 회의록과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구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4.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사업자는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공단은 서류를 검토하여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5.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는 전기기사를 배치하여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력공급장치를 연결할 것입니다.
    6. 충전소, 전기공사, 운영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시스템에 연결하고, 안전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공단은 설치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합니다.

    4.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습하거나 습한 상태에서는 충전기 또는 차량에 감전이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충전을 피하세요. 비가 오는 경우 커넥터가 건조하고 물방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충전 중에는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불꽃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충전을 중지해야 할 경우 먼저 중지 버튼을 누른 후 케이블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 충전공간에 필요 이상 장시간 주차하지 마세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차량 이동해야 하며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 다른 주민들을 배려하고 피크시간에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피크시간대는 여름에 13:00~17:00, 겨울에는 11:00~12:00, 18:00~19:00입니다.
    • 충전기 및 차량 제조업체의 지침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세요.
      허가 없이 충전기 또는 차량을 개조하거나 조작하지 마세요.

    5. 기타 고려사항


    다른 이해자와의 이의제기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기존 거주자의 우려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워낙 구축이라 리모델링 및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새로 관리 예산을 쓰지 않으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나가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급속 충전기의 기준은 최대출력 40kW 이상인 충전기를 말합니다.
    각 지역 별로 급속 충전기 의무 설치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구축 아파트에 한하여 기준표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구축 아파트
    서울, 전북전체 충전기가 10기 이상일 경우 1기 이상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의무사항 없음
    광주, 충북전체 충전기가 5기 이상일 경우 1기 이상
    충남전체 충전기의 10% 이상 (소수점 이하 반올림 계산)
    경북총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기 의무 설치
    전남, 제주전체 충전기가 2기 이상일 경우 1기 이상
    * 출처: 각 지자체 최신 조례 (2023년 5월 기준)

    미 설치나 설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2025년 1월 27일)이 종료되었는데도 미 설치나 설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2. 시정명령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어진 시정 기간 내에 설치 기준을 만족할 것을 명령합니다.
    3. 시정 기간 내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 이행강제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며, 최대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입니다.
    5. 이행강제금은 설치 기준이 만족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됩니다.

    이상, 아마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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